2020년04월18일 13번
[관계 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결정한 경우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?
- ①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
- ② 지리적표시 등록 생산제품 출하가격
- ③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
- ④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
(정답률: 79%)
문제 해설
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결정한 경우, 해당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리적 대상지역의 범위,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,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공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지리적표시 등록 생산제품 출하가격은 공고해야 합니다.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가격을 알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